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됩니다. 관련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으셨거나 대상자인지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조건 기준 지급대상자,신청기간,신청방법(8월 지급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조기집행 언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정부에서 정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작년 한해 혹은 반기동안 일한 금액만큼 계산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인 '정기근로장려금' 반기마다 소득을 정산해 지급한는 '반기 근로장려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별 신청 기간입니다.
구분 | 하반기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23.3.1~23.3.15 | 23.5.1~23.5.31 | 23.9.1~23.9.15 |
기준 소득기간 | 22.7~22.12 | 22.1~22.12 | 23.1~2.36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5월 31일 까지 신청을 받으며 기한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 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의 총소득 금액이 가구별 아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등이 포함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의 경우 총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재산,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대출 포함),금융자산,유가증구너 주식, 부동산 입주권등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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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 ARS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앱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행 요청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정기 차이, 중복 둘다 수급가능?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어플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문의 및 우편 접수
자세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홈택스 인터넷 개인사업자 전화 반기 정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에 신청받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15일~31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정기근로 장려금이 2022년 8월 26일에 지급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12월 중순,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중순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조건 기준 지급대상자,신청기간,신청방법(8월 지급시기?)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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