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싶지만 난임으로 인해 관련 시술등을 해야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하는 부부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는 일정 자격이 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임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위해 난임 치료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아래 조건이 된다면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체외 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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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이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동결배아 최대 7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5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할 수 있는 신청 자격입니다.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에 상관없이 선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정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유지하고 있다는 보건소 확인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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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방법은 여성의 주소지 관힐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비회원이나 회원 로그인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검색합니다.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보건소를 선택, 시술비 지원 구분을 선택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최초로 신청하면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자격조사 한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대상자로 선방법은 결정통지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해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
시술비 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모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서류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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