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에도 건설근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자격,포인트 사용처,신청방법 기간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 지원제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 지원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국내여행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시와 협약해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용가능한 곳에서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 할수 있어서 관련된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는게 좋습니다.
4등급 굴착기 지게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 대상
2023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2022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 제외 대상
- 가족힐링캠프 및 2020년~2022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제외
- 신청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수령자 신청 제외
- 지자체 정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 사업 참여하거나 지원금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제한 대상 제외
위 신청 자격이 되면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 됩니다.
- 2022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족
- 고령자
- 최근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위 순서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자,신청 조건,신청방법
휴가비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휴가비 신청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에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개인정보처리 안내 3자 제공 이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뒷자리 주민번호 공개 및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건설근로자 가족휴가 지원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2023년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이후 4월 초에 선정이 완료되면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휴가비 포인트는 2023년 4월 초부터 2023년 9월 24일 일요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이후 전액 소멸되고 호나불 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금금액 포인트 사용처
휴가비 지원 대상이 되면 온라인 포인트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만 신청하면 40만원이 지급되며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이 신청하면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해당포인트는 휴가샵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숙박시설, 체험 레저입장권,전시 공연관람권,렌터카,기차,항공, 캠핑,레저용품 외식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자격,포인트 사용처,신청방법 기간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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