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자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서비스로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금액(발달재화서비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발달재화서비스란?
발달재화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이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 언어, 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수 있는 바우처 제공서비스 입니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 서비스가 지원 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작년보다 1만명 학대한 7만 9천명에게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제출 서류) 방법(정부24 무료발급)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밈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023년에 중증장애아동 8천명에 대해 연간 960간 돌봄시간을 지원하며 일정 소득기준이하가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화서비스
발달재화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언너 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아동일경우 해당됩니다.
장애아동 1인당 월 25만원 상단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120% 등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해 1대1 서비스제공이 원칙이기도 하며 이동 불편등 사유가 있다면 가정 방문형 제공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장애아 가족 가구에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및 휴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연 960시간 범위내 전액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시간당 4,470원(본인부담율 40%)
연 960시간을 초과 하면 시간당 11,85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금액(발달재화서비스)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