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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 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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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부터 조건이 되면 임신중 업무상 재해로인한 산재보상이 가능해 집니다.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 방법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 방법 정보

자녀건강손상 산재보상

 

 

자녀건강손상 산재보험 처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같은 건강 손상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을 신청 할수 있도록 산업재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방법

해당 법안은 최근에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 되며 일정 기간동안 소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적용 기간 정리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 신청 자격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방법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 신청을 하려면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같은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업무상 사유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 등이 해당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자녀에게 질병, 부상 발생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서식(다운로드)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 적용대상

 

 

건강손상잔 산재보상 적용대상입니다.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방법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 적용대상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2일 시행일 이전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처분위 취소된 경우
  • 법 시행일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보험급여를 청구 하는 경우

 

산재지정병원 확인하기

 

건강손상 산재보험 신청방법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방법

건강손상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접수가능하며 1588-0075에서 전화로 신청전 상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 건강손상 산재보상 신청 자격,신청 방법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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