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종아동의 신고수는 2만여건이 됩니다. 그 중 10년 이상 실종되어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은 600여명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수 없을겁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님이 치매이실 경우 혹시 갑자기 사라지실까 걱정이 되는 보호자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수 없을까, 보험책이 없을까라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불안함을 없앨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신청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문사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제도란?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등 실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진과 지문,보호자 인적사항등을 경찰청에 등록해두어 혹시나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등록한 자료로 신속하게 찾기위해 시작된 제도 입니다.
18세 이후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 지문이 등록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이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둔다면 실종이 발생했을때 실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경찰이 실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원을 바로 확인 할수 있게 되어 좀 더 빠르게 발견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1년 6월 9일 이후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되어 더욱더 실종아동 찾기에 시너지 효과가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는 실종자건이 발생하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만약 지문사전등록을 완료해둔 아동이라면 실종 골든타임을 확보 할수 잇으며 펼균 발견 소요 시간이 단축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 신청 방법
지문등 사저등록 신청방법은 우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dream홈페이지(safe182.go.kr)에 접속합니다.
그럼 메인 화면에 사전등록 신청안내라는 파란색 배너가 보이실텐데요.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우선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확인을 거치면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기본정보로 만 18세미만 아동인지,지적장애인인지,치매 질환자인지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생년월일,주소를 작성한후 사진을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신체 측징을 작성합니다. 키와 체격,얼굴형,머리색은 필수로 작성합니다.
흉터와 흉터모양, 점,문신 유무,병력, 실종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그밖의 특징등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적습니다. 부모,자녀,배우자,조부모,친척,형제시설,동거인 등 관계를 고르며 휴대전화와 주소를 입력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됩니다.
그리고 난뒤 아이의 지문등록을 위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면 바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 아이의 지문사전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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