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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일 ,사전투표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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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이렇게 두개의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뉴스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 예비 후보가 되기위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어서 2022년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뿐만아니라 도지사,시장,시의원등 지방 선거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일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주민등록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그 해당 지역의 행정,시도의원,시군구 지역의원을 택일하여 투표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잇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반면 국회의원과 시장,도지사,도의원,시의원등은 임기가 4년으로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씩 치뤄집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2년에 치뤄질 지방선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2018년에 치뤄지고 그뒤 4년만에 선거를 시행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등 보궐선거를 통해 굵직한 선거를 치뤘지만 이때 선출된 서울시장과 부산 시장도 2022년이 되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선거를 진행해야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도지사,시의원,군의원,구의원,도의원 뿐만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제주도)을 뽑게됩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선제로 치뤄졌으나 2010년 이후 직선제로 변경되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일

2022년 지방선거일

대한민국은 선거일을 지정하는 방법을 법정주의와 공고주의 2가지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의란 임기만료에의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보궐선거법등 법으로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주의란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지정하는것으로 대통령의 권위로 선거,설거일부무효로인한재선,연기된선거,재선거등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만료에의한 선거 이므로 법정주의에 의해 선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한다.

위 내용이 선거법 34조로 선거일이 각 선거마다 언제 지정되는지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이처럼 2022년 지방선거는 7회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의원및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럼 6월 30일 만료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6월 1일 수요일이 2022년 지방선거일이 됩니다.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2022년 지방선거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이번 2022년 지방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자 신청을 받으며 2022년 5월 12일에 후보자 등록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후 2022년 5월 19일부터 정식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선거활동을 한후 2022년 6월 1일에 전국지방선거가 치뤄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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