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일정 조건이 되면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금액(유족연금수급자)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일정 자격 조건이 되는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한 제도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양장려금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입니다.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가능
- 청년의 경우 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청년
- 북한이탈청년
- 폐자영업 청년
- 최종하굑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이상지급, 고용보험가입 및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등일때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급 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60명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00% 지원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하면 승인후 기업이 청년에게 임금지급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장려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에서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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