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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비자(C4,E,F,H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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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외국인이 일정 비자가 있어야 채용절차로 적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체류 자격 비자, C4,E,F,H 종류)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비자(C4,E,F,H 종류)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비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아래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각 업종에 따라 고용할 수 있씁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비자(C4,E,F,H 종류)

  •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외국인 배우자 가족(부모) 초청 비자 조건 및 필요 서류

 

  •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는 제외]
  •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계절근로(E-8) :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비전문 취업(E-9) :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선원취업(E-10) :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서류 및 체류연장 서류(결혼이민자)

 

  • 거주 (F-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사.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계비속 포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근로계약서 양식 종류별 다운(정규직,계약직,미성년자,일용직,단시간,외국인 등)

 

  •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
  •  방문취업(H-2)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활동범위
        •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작물 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연근해 어업,양식 어업,금속 광업,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제조업(10 ∼ 3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호텔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

 

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비자(C4,E,F,H 종류)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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