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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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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하지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그보단 조금 더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 비과세 항목 산출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아래 해당이라면 직장가입자에서는 제외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급료를 받지 않는사람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주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능력에 보험료를 부과 하며 이 소득능력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사용자의 신고금액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 소득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출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요율(6.99%) 

 

보험료 요율은 6.99%이며 직장가입자 직원이 3.495%, 사업주가 3.495%로 각각 반반씩 부담해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보수월액*3.495%를 계산하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요율(6.99%)
  • 소득월액=(연간보수 외 소득 -3400만원)/12개월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소득평가율 100%
  • 근로소득,연금소득 소득평가율 : 30%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보험료 산정기준 6가지입니다.

  1.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보수,세비,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 금품
  2.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3. 외국정부,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4. 작전입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5. 국외, 북한 지역에 근로는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 소득
  6. 해당 사업장별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개인사업장 사용자)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지급일 확인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과세 항목

위 항목외에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비과세 됩니다.

  • 퇴직금
  • 현상금
  • 번역료,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만약 보수 자료가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경우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보고 부과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휴직,육아휴직]

휴직등을 이유로 보수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장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할경우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계산하며 복귀후 최초월액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이떄 휴직기간은 보험료 경감이 됩니다.

  • 무보수 휴직 : 50%
  • 유보수 휴직 : 휴직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 기준
  • 육아휴직 :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보수월액 하한료금액을 적용해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차액만큼 경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7가지(의료보험)

 

 

5.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최저 보험료와 급여나 보수가 올라가더라도 징수하는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 보수월액보험료 : 7,307,100원
  • 소득월액 보험료 : 3,653,550원

[건강보험료 하한액]

  • 보수월액 보험료 19,500원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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