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를 퇴사할때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IRP)가 있습니다. 요즘엔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이용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 9가지와 사유별 필요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1.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를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 할때 퇴직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제도 외에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퇴직금 제도로 운영할 경우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해야 퇴직금 제도로 가입한것으로 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경우 아래 법정사항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자금,월세 보증금등을 부담하는 경우(근로기간중 1회)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의료비가 연봉의 125/1000을 초과해 부담하는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부터 그 이전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부터 그 이전 5년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협약등을 통해 근속시점,일정나이,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경우(임금피크제 등)
- 고용주와 근로자 합의에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이상,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경우
- 재난피해를 입어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실종,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무주택자]는 중간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 등기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동거입양자,20세 이하,60세 이상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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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제출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시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당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구입]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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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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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전세,보증금]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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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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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요양]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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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파산선고]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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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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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의 담당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이후 해당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간정산 지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퇴직후 5년까지 서류를 보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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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신 근로자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서는 회사마다 다를수 있어서 먼저 문의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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