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회사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가 자의든 타의든 실직하여 실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어 회사 부담분까지 내가 내야해서 부담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소득도 없는 상태에 건강보험료는 아주 부담이 큰데요. 이런 실직자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자 건강보험료 유예,지원조건,(무직자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3단계)
1. 실직자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무직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는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경우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 할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백수상태여도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정도만 납부하면 되서 당장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자격조건 3가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하기위한 조건 3가지 입니다.
- 근로관계가 끝난 사람
-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통산 1년이상
- 퇴직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 1년이상으로 직장가입자보험료 납부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3.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임의계속을 신청해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 가입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세대의 소득,재산변동등으로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그 다음날에 바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환급 추징,분할납부 방법 5단계
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입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신청
- FAX,우편,유선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주변 건강보험공단 지사및 연락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 찾기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제출서류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보훈보상대상자등을 증명할수 있는경우 서류
- 외국인인겅유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등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서와 신청방법, 조건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