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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환급 추징,분할납부 방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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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되어 환급받거나 추가로 추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 깜짝 놀라서 왜그런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과 환급 추징 이유,분할납부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환급 추징,분할납부 방법 5단계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진행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3~4월에 진행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년도 중에는 소득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기 떄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원래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환급 추징,분할납부 방법 5단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산시기]

  • 일반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후 4월 정산에 반영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 정산에 반영
  •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 정산에 반영

정산대상자는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산정기준 6가지,비과세 항목(산출 방법)

 

 

2. 건강보험료 환급,추징

회사에서 업무 담당자가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4월분 건강보험료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합니다.

 

간단하게, 재작년보다 작년 연봉및 보수총액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또는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씁니다.

 

보수총액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상과급 지급등으로 소득이 변동될경우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지급일 확인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내가 받은 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등으로 미리 로그인을 해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개인민원]페이지에서는 자격조회,증명서 발급,납부확인서,고지내역,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이렇게 과거에 재직당시 받은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 보험료등을 상세 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4.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5단계

 

 

건강보험료를 일시에 내기엔 부담스러운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도 5회로 분할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5회 이상의 분납을 원할 경우 따로 담당자가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5단계 입니다.

  1. 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4. 분할 횟수란에 분할횟수를 (10회 이내) 작성합니다.
  5.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인해 10회 까지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5회분할 적용제외 신청]에서 4월 15일까지 신고를 적용제외 신청후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화면에서 정산대상자의 정산보험료 분할 횟수를 선택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와 추징,환급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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