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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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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소유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데 재산이 있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절세 방법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발생과 재산 취득시점 보험료 부과반영 시점이 약 6개월~1년 전 이전 기준으로 부과 대다보니 시차가 발생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아래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조정절차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 사업장 폐업후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 부동산 매도후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소득금액 조정불가)
  • 해촉후 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해당되는 조건 5가지 입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을 한경우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소득 감소 및 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 한경우]

폐업 등 후 재개업,재취업 경우 동일업종 판단후 해촉한 동일업종 귀속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부과 합니다. 

폐업사업장은 전체 연계소득과 재개업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을경우 7월중 서류를 제출하면 6월부터 조정되며 8월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속한달 다음달부터 조정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건강보험,프리랜서,국민연금 제출)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상속,수용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해당됩니다.

원인발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폐차한 세대로 폐차, 소유권 변경후 다음부터(1일인 경우 그달 부터) 변경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 전월세 계약자와 전세,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주택공사등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할경우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되며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FAX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후 관할 지사로 송부하면 7일이내 조정여부를 전화,문서로 통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재산점수) 신청방법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 서류

[소득 감소 및 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 한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폐업 휴업 사실증명원
  • 퇴직,해촉 증명서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등기부등본
  • 건물대장,토지대장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인수증명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대장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경우 전월세계약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경우]

  • 임대차 계약서(주택공사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것
  •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해당할 경우)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4.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면제 조건1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경우(부부)
  • 한부모 가족,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중 상이자
  •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재산경매,공매압류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농어촌 지역(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섬,벽지 거주 지역세대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6종)가 있는 세대

 

 

5.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면제 조건2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면제 조건2

[보험료 재난경감]

  • 천재지변이나 이제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 고시된 지역에서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세대
  • 대통령 공고로 특별재난구역에 선포된 달 또는 고시된 월

[보험료 면제]

  •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
  • 단기 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관(사관행도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 재소기간

 

 

이외 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감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경감 면제 조건과 상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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