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산정기준표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과 2022년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일경우와 직장가입자일경우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매년 정해진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외 재산과 자동차 보유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 지기도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보험료+[(재산+자동차 부과 점수)*부과점수당 금액]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부과요소 | 보수월액,보수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재산,자동차 |
산정방식 | 소득*정률(6.99%) | 보험료 부과점수 x,점수당 금액(205.3원) |
납부자 | 보수월액 : 사용자 50%,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
지역가입자 100% |
피부양자 | 있음(보험료 미부과) |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2.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2022년 9월 이전까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개편전 소득점수는 소득별 97단계와 재산은 60단계, 자동차 점수는 사용연수와 배기량마다 부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3.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계산(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는 기존에는 소득별로 97단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해당 구간의 점수와 자동차점수,재산점수를 합산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개편후 부터는 소득점수는 단계별 점수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점수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월 소득에 보험료율 6.99%를 곱해 산출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방법입니다.
연 소득이 3500만원인경우,(3500만원/12개월=약291만원)
- 현행 : 소득 34등급(981점) / 981점 *205.3원=201,399원
- 개편 : 월 291만원*6.99%=203,409원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이면 소득점수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소득이사이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자동차, 소득점수 개편내용(2022년 9월부터!)
4.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개편전 자동차 점수는 1600cc이상 차량과 1,600cc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서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습니다.
개편후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cc와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급 | 배기량 | 3년미만(100%) | 3년이상~6년미만(80%) |
6년이상~9년미만(60%)
|
1 | 800cc이하 | 18 | 14 | 11 |
2 | 800시시초과~1000씨씨이하 | 28 | 23 | 17 |
3 | 1000cc초과~1600cc이하 | 29 | 47 | 35 |
4 | 1600cc초과~2000cc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초과~2500cc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초과~3000cc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구매 당시 차량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하여 연수가 지나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5.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기존 재산점수의 경우 2700만원이하는 1350만원,5천만원이하는 1000만원, 5천만원초과는 전월세일경우애는 1000만원등이 공제되었습니다.
개편후 재산보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원 공제로 확대 됩니다.
- 아파트 재산과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 약 70%)*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점수 기준=아파트 재산과표 - 5천만원 기본공제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일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재산과표는 약 1.5억원입니다.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한후 1억원에만 부과 됩니다.
현행기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입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에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인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 일정비율이 재산 점수 산출시 공제 됩니다.
부채가 포함된 재산 점수로 사용할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까지 과하게 부과되어 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데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재산점수)
이상으로 개편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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