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금전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여러가지 사정이나 결정문에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서 작성요령을 알아보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현금 금전이나 유가증권등 일정한 수량을 지급해야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한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게 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내린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할경우 확저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절차를 줄일수 있는 효력이 있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임차인이 월세,임대료를 미납하거나 금전대차에서 채무를 갚지 않는등 다양한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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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이의신청
만약 채무자가 이의가 없을경우 금전등을 지급해야 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후 일정기간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통상 법정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일이 없거나 돈을 빌렸지만 전부나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등으로 청구 금액이 틀린경우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신청방법
지급명령이의신청 절차 방법 5단계입니다.
-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후 2일 이내 해야합니다.
-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전사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류제출]-[지급명령]-[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작성,서류 제출합니다.
이렇게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이의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으로는 법원도착날 2주 이내에 해야하므로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4. 지급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서의 사건번호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과 인적사항등을 작성합니다.
- 변호사등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사항을작성합니다.(대리인이 있다면 보통 변호사측에서 진행해줍니다.)
-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인 성명과 도장 날인,성명을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받는 지방법원을 작성합니다.
5.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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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과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등을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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