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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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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나 공공분양등을 할때 특별공급 물량을 따로두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신청 자격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특별공급은 일정 조건이 되면 공공분양 모집 청약에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주택을 가진 일이 없는 가구 세대에게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 자격입니다.

해당 조건은 입주 모집일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저축액 600만원 이상
  •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우선공급 100%이하)
  •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입급 24회 이상 납입

2023년 아파트 분양 계획 일정 확인(청약 입주 정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 세대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
  • 월평균 소득 초과 할경우 일정 재산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분위 확인(150%,130%,120%,110%,100%,90%,80%,70%…)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의 경우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2자녀 이상일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다자녀(태아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 1개와 일반 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시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바라 배점이 달라집니다.

2023년 다자녀 혜택 7가지, 기준 (자동차, 대학 학자금, 대출)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계속 부양하는 경우
  •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120%이하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6.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아래 기관추천자에 해당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이사상자, 의사자유족 등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 장애인
  • 철거민,중소기업근로자,다문화가족 등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경증,중증 등급별,장애인 복지카드)

 

기관추천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일에 6회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지자체.보훈지청, 국방부, 대한 체육회 등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주택공사에 통보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5가지(생애최초,신혼부부,장애인 신청)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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