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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등 복도내 적치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가 이제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위반
아파트 비상구 관련 신고포상제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은 위반 행위로 봅니다.
- 비상구(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범철책(창)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등
- 출입문 등에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기능을 저해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등
- 비상구(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
-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비상구를 변경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봅니다.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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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차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고 포상금은 회당 5만원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거나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서장이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이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나 어플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무고 어플을 실행해 안전신고 유형에서 '소방안전'을 선택합니다.
소방안전 신고 접수를 작성합니다. 사진과 발생지역,내용,휴대전화를 작성합니다.
단속요건및 신고방법안내를 확인해 찍어야할 사진위치 등을 확인합니다.
사진2장이상 첨부후 제출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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