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을 통해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추가로 해제하는것으로 어떤지역이 해재 되었는지 확인 해 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및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 교통부에서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주택공급계획,청약경쟁률,주택가격등을 고려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성행하는 지역을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_ 2022년 11월 이후 기준]
- 서울전지역
- 경기도 과천
- 경기도 광명,하남
- 성남
이번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 기흥, 동탄 2지구가 해제 되었습니다.
올해에만 대구 수성구, 창원의창구 및 인천 연수,남동,서구,세종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경쟁률,주택가격 분양권, 주택보급률 등을고려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거래 위축될 지역을 지정한 지구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차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등 세법상으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_ 2022년 11월 이후]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제외 지역 |
서울 | 전 지역(’16.11.3) | |
경기 | 과천, 하남, 광명 성남(분당구,수정구) |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동안,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처인,고양,남양주,화천,부천,시흥,오산,광주,의정부,김포, 동탄, 광교지구, 성남 지구,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성남 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등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하며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하며 개발 수요가 높은 과천, 성남, 하남,광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제 되었지만 당시 구입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용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조정대상지역 해제(2022년 11월 기준)에 관해 확인 하였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부양가족,예치금 기준,납입횟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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