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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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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못했거나 그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상이라면 2023년 8월 31일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되어 ㅆ습니다.

  •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 매출과표 5억원 이상 수출기업
  •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전국적 산불피해(2023년 4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대구 서구, 충북 옥청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경북 영주시,강원강릉시)

분납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6월 종소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이자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각 소득 금액 별로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해 장부를 기록 보관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계산 방법(종소세 주택임대사업 신고)

 

 

 

종소세 과세표준

 

 

종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산축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등을 통해 산출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아래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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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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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에 나에 맞춰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신고과세대상,필요경비 계산

 

종소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환급금을 확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의 종소세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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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 에서 ' 국세환급금 찾기'나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급계좌개설 변경신고'를 클릭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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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계좌 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 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완료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8월에 통상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한달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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