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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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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때는 서류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편리하지만 종합솓그세는 필요경비등으로 인해 개인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 에서는 홈택스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세신사등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작년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와 복수근로소득자,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수도 있으며 원클릭신고로 간단하게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 이기도합니다.

 

아래처럼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안내]안내문을 받게 되실텐데요.

ARS로 환급금 수령계좌를 간단하게 등록하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원클릭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수정신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원천징수세액으로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한 미리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미리계산하여 안내해여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간단하게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자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 4박맨원 미만, 2021년 귀속 7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나  2021년 귀속 7천 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만약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먼저합니다.

그후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문 화면이 뜨면 [환급대상자(모두채움]-[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기본정보를 먼저 확인후 [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안내자료 요약이 나옵니다.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건강보험,프리랜서,국민연금 제출)

모두채움신고대상자 환급금(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계좌번호등을 작성후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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