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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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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022년 종합솓그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율
  3.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4.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작년,즉 2021년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동안 근로소득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엔 총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이자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배동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 많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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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후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일정 구간별 세율을 계산한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후 세금이 결정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이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2022년 근로소득세율표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3.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후 소득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국외이전등 이민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완료해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신고기간까지 신고와 추가 소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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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임금소득,연금소득등 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소득과 업종별로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되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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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이하인 기타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여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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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서면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후 환급금지급일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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