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나 근로장려금등을 신청하려다 보면 연소득금액을 입력해야하는때가 있는데요. 작년에 내가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근로소득외 이자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총 합산한 나의 연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나의 작년 연소득금액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소득금액 확인방법
내 연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5월 뒤라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or.kr)에서 조회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그후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으로 이동합니다.
2022년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서는 국문이나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과 증명구분,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와 수령방법등을 선택후 발급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이 완료됬다고 뜨는데요.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소득자용과 종합소득세용두가지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용은 내가 받은 세전금액 총급여액이 나오지만 종합소득세용은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어서 실제 수입보다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만약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에서 도구-인터넷옵션 검색기록에서 임시 인터넷 파일 열어본 페이지 목록에서 설정에서 [웹페이지를 열때마다]선택후 확인을 진행해보는걸 추천합니다.
[나의 연소득금액 확인방법]
- 홈택스홈페이지(hometax.or.kr)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다.
- 상단메뉴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으로 이동한다.
- 발급유형과 증명구분,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와 수령방법등을 선택후 [발급]을 클릭한다.
-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번호]를 선택해 출력한다.
이상으로 나의 연소득금액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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