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부상을 당해 입원중이시라면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적용범위 보상기간등에 대해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보상한도,본인부담금,자동차보험 중복?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공업화가 되어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현장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을수 있게 또한 갑작스런 인재등으로 가족의 불안정해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료를 적립하여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치료비 입원비와 생활비,급여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소기업사업주,해외파견자,현쟁실습생,자활급여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소프트웨어 프리렌서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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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이 포함되며 사고와 질병,출퇴근재해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관리하에 업무와 관련되어 급격히,우연히,외부의 영향(추락,충돌,감전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요하던중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흘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산재 신청 방법,조건,안되는 경우,기간 정보(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등으로 인하여 뇌심혈관계질환,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질환,화학물질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발생할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등 업무와 관련한 질병
[출퇴근 재해]
자택을 출발하여 출근,귀가중 발생한 사고로 대중교통,도보,자가용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여야하며 경로 일탈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급 수준,지급기간
산업재해는 재해 종류등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유족급여,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수준,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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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산재보험적용사업장소속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요양이필요한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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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232,664원의 70% -최저임금(1일 73,28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연금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 연금지급(1~4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1~2년분선급금청구시50%만지급) - 8~14급: 일시금 지 |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수준,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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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
상시간병급여: 1일당 44,760 원(전문) /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1일당 29,840 원(전문) / 27,450원(일반) |
직업재활급여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지급 |
직업훈련비용 : 고시금액/1인
◦직업훈련수당 : 최저임금 100% 까지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 1~3급 : 800천원/1인 - 4~9급 : 600천원/1인 - 10~12급 : 450천원/1인 ◦직장적응훈련비 : 450천원/1인 ◦재활운동비 : 150천원/1인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노동자의 유 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1,300일분 |
장례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6,775,750원 - 최저 12,082,820원 |
지급욕너과 지급기간은 2022년도 기준이며 년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보상기간 적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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