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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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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해당이 되지만 미지급할 경우 신고 방법과 받게될 벌금은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미지급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

해고 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전이 아닌 얼마 남지않고 통지할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지급시기,미지급처벌,벌금,예외 9가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금액,재취업,신청방법 4가지 총 정리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는 해고일을 정해 통보할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수당이 아닌 퇴직 소득으로 보아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할경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앞으로 받을 생계위협을 줄여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 입니다.

이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근로자 귀책사유 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8.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9.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10.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는 직접 근처 고용노동청에 방문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메인화면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먼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서식민원] 검색창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민원서식명에서 신청을 클릭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피 진정인 정보에서 성명과 사업체구분,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근로자수를 작성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진정내용으로 해고예외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예고를 받은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관련한 파일이 있다면 첨부한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사항과 신고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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