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근로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금 신청(변경)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썼었는데요.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되니 하나둘씩 정책 등의 변화가 있는데요. 남편, 배우자 출산 휴가 변화가 더불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가족 돌봄 휴가(휴직)도 몇 가지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

kimjeje.tistory.com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는 무급이지만 사업주 판단에 따라 유급이 가능 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의 휴업이 2주 더 연장되어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무급으로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유도 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급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비용 지원 조건

1. 만8세 이하,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중 코로나19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2. 조부모,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자녀, 손자녀(조손가정 한함)가 코로나 19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초등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및 접촉자로 분류되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외벌이 근로자는 5일,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이며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 예정

2020.04.10일 변경 내용!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해서 10일에 대한 돌봄비용 모두 지원

외벌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변경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맞벌이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변경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루 부여 받은 경우에는 제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온라인 개학 기간 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사용 적용 시점

국내 첫번째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므로 초기에 휴원,휴교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긴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최선을 다해 전산시스템 개발 중이겠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3월 16일 이후 민원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왜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게 힘들까?

코로나19로도 현재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가족돌봄휴가 자체만으로 유급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더 가중될것으로 보아, 정부가 이번건만 한시적으로 직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분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고 신청 가능해지면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코로나19'로 개학연기, 맞벌이 부부들 긴급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