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 끝나가고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새액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근로소득이란?
다들 알고계시다 시피,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혹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여 그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주로 월급,상여금,세비 등이 포함되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비율을 80%,100%,120%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번 세법 개정중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는데요.
근로소득금액 계산 할때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애 대해 한도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한도가 없다가 공제한도가 2천만원 한도로 개정되어 월급여 3천만원 초과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어떻게 확인?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성실신고지원센터-연말정산-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서 다운 받을수 있는데요.
제가 다운받아서 첨부파일로 링크 걸어 뒀으니 편히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근로소득세 계산 하는 간단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공제대상 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구한 후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급여에 해당 되는 부분을 보면됩니다.
하지만 번거럽고 헷길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간단히 구해볼수 있는데요.
먼저 월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한 금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를 선택합니다.
세번째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 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제외 합니다.
조회를 선택하면 나의 소득세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징수 세금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정도 금액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렇게 월급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로 징수하여 사업자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정확한 세금을 파악한 뒤 환급받을지, 납부 할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급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개정된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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