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말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70%가 건보료만인지 다른 기준도 보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합산액 소득 하위 70%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가구/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가구/직장,지역가입자 모두잇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1인기준 8만8천원,2인 기준 15만원. 3인기준 19만5천원, 4인 가구원 기준 23만 7천원 이하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할때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지급단위는 인당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가족이 아닌 사람인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등 소득이 확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엽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nhis.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보험료가 확인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사례
1. 다른 주소에 살고 잇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A시에 거주하는 가입자, B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C시에 사는 어머니인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과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에 됩니다.
- 가입자의 피부양자 어머니 인경우 C시의 1인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같은 주소에 거주 하며, 가입자,배우자,자녀2인인 4인 가구인 경우,
- 직장가입자로 배우자,가입자 모두 직장에 있고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가구는 지원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일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합이 30만원이 되어 지원 대상 제외가 됩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 하위 70% 기준인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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