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9월 1일부터 모든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을 아동에게 지급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아동에게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으로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간지급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급금액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계좌 이체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 되며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법으로 정한)이며, 보호자의 대리인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나 해당시설 종사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원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안될경우 인근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됬습니다.
보통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가능하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생 신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으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수 있습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외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 해야하며 신청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제출 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등
아동수당 추가 지급?
보통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정기 지급되지만, 계좌입력등의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경우 사업 담당자가 추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복지로에 접속-온라인신청-민원서비스신청-복지급여 계좌변경 에서 변경할수 있습니다. 변경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복지대상자가 외국인인경우,만19세이상의 신청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복지대상자 가구원이 아닌 다른사람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경우,복지급여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불가능하며, 자녀명의를 계좌로 받고 있으면 부모명의계좌로 변경하는건 온라인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변경신청해야합니다.
이상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아동이어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중복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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