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는 현역병,ROTC,장교,전환본무,대체복무 등이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상근예비역의 조건과 설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상근예비역은 징집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에 향토 방위와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 예비역 가는법,복무 기간,신청 방법,선발 취소 조건 10가지 정보 바로가기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병역으로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 즉 상시 근무하는 예비역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은?
상근예비역은 기본 군사 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통산 21개월(기본군사훈련포함)이며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찍 단축하여 18개월로 단축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간을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역 복무기간(병역법 제 21조 1항)
- 예비역 편입전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제 65조 3항)
-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
-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입영일로 부터 기본군사 훈련 종료일까지
- 복무기간을 마친경우 징집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 복무기간을 마친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소집된 사람이 형이나 영장처분,복무 이탈 할 경우 집행일수,영장처분일수,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상근예비역 선발 방법은?
상근예비역은 지방 병무청 장이 거주지별로 선발하며 학력,신체등급,연령등 자질을 고려해 우선 선발 순위로 전산 선발 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조건
- 입영하는 직전 해 10월 31일이전부터 계속 군 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대 대상자 중 해당자
- 정상병역역판정검사를 받은사람(19세에 퇴학,제적 등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한 사람
- 입영을 연기하고 잇는 사람 중 입영하는 직전해 11월 30일까지 입영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2. 6월 미만 징역,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1년 미만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하지만 병역법,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됩니다.
3. 현역입영대사장자 중 자녀(입양제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박사학위 과장 입학 이상과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 졸업,예정자 는 제외
(미혼부나 이혼부는 출산으로 자녀가 잇는 사람으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잇는 사람에 한함)
4.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 해당되지만 재산,수입이 초과 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순위
신체등급 | 중졸 | 고퇴 | 고졸 | 대학 (6년제포함) |
대학원 |
우선선발 |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사람 수형 사유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 |
||||
3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0순위 | 13순위 |
2급 | 4순위 | 5순위 | 6순위 | 11순위 | 14순위 |
1급 | 7순위 | 8순위 | 9순위 | 12순위 | 15순위 |
동일 순위 해당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제외 될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 된 사람 중에 신상 변동 등 취소 선발 사유에 해당 되면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에 선발이 취소 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제외) 사유
- 대학생 입영 연기자 : 대학진학자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입영하는 해의 3/31 까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한 자는 취소사유에 제외 된다.
- 산업기능요원편입,벙역 처분 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 군 소집소요 없는 지역,다른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전출한 사람
- 대입시 등 입영기일 연기 사유가 그 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다른 병적에 편입 될 경우
-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국외 체재, 거주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경우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범위는 병역법시행령 제 60조에 준용
- 출원에 의한 선발 취소사유( 가족과 함께 거주안하고 단독거주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다른 나할 지역으로 전가족, 가족일부와 함께 전출/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가족 일부와 함께 전출
이상 상근예비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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