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한급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 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신고합니다.
기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마치면 신고 기간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일의 날짜 기준은 보통 신고 마지막 날짜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6월 말일쯤 환급받을수 잇습니다.
지방 세무서마다 환급자 명단 확인 검토와 환급 작업을 거치고 신청건수와 소요시간도 지방 세무서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6월 말~7월초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외의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르 7월에 통보 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으면 환급자료가 조기에 확보되어 6월 말부터 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 납세자가 대상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 안내문 발송)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기타소득(자문료,강의 등) 특별 징수 과다 납부자,연말정산 추가 공제 등 기납부한 세액이 많은 납세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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