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조건, 처리절차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해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산하지 않고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소액체당금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조건은?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은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중 아래 지급요건에 '모두'해당이 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 등)
소액체당금 지급 금액은?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을 지급합니다.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일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해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소액체당금 청구 방법
퇴직근로자 판결 등 확정일일로부터 1년 이이내 퇴직할 당시 사업장 소재지 나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하면됩니다.
예를 들어,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 인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로 2021년 1월 9일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선고일,결정일이 아닌 ' 확정일'기준입니다.
필요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확정증명원정본,통장사본을 구비후 제출하면됩니다.
소액체당금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및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을 합니다.
이상 소액체당금 지급금액,청구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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