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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조건 /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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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어 정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경기 부양 지원책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단축장려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청을 장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확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은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만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조건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근로 
-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단축 근로시 지원(단,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30시간 이하 근로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원금을 지급하지 않고,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이상
  • 단축기간 만료 할떄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제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제도를 먼저 도입,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업주엑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한도 없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 보전금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게 근롯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많은 임금,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아래 기준으로 보전금 지급
전환 후 주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한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
-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 40만원 한도
- 임금 감소액 보전금 산출예시(단,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
  •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각종수당(교통비,식비 등)이 포함 :시간외 근로수당,연차수당,실비 출장비,일,숙직비 등을 제외 됩니다.
  • 보전금 산출 예시
전환사유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감소비율 임금(월) 비례초과지급 임금 임금보전지원금
전환 전 보전기준 임금 전환 후
육아 1주 30시간 25% (30h/40h) 2,000,000 1,500,000 1,800,000 300,000 240,000
자기계발 1주 20시간 50% (20h/40h) 2,000,000 1,000,000 1,500,000 500,000 400,000
임신 1주 30시간 25% (30h/40h) 2,000,000 1,500,000 2,000,000 500,000 400,000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합니다.단 대기업은 제외 됩니다.

 

 

 

 

 

대체인력비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한도로 지원됩니다.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전환근로 시작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지원절차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절차는 우선 사업주가 단축제도 도입,운영 후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최소 2주이상 시행합니다. 그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하며 최초 활용한 다음날부터 1개월마다 신청하면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국 고용센터(work.go.kr/jobcenter 1350번)에 문의후 신청 하면됩니다.

 

이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신청조건,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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