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재계에서 정년퇴직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연장 할 경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퇴직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되면 그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년퇴직?
정년이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로 한국의 경우 만 60세이상이 정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정년에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것을 정년 퇴직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으며 일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것으로 봅니다.
정년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
보통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일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통상 위 세가지 요건중 이직사유가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사유일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이직 사유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에 적용 될 경우 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 중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할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성별,노조활동,신체장애 등 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성폭력, 그밖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 중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한테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 등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인사 적체 등
6. 통근이 곤란, 통상 사업장으로부터의 3시간이상 왕복이 소요 될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7. 부모,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할 경우
8. ,9, 10,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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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조항을 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경우 실업급여 수급 해당에 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일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일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만 30세이상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이상 정년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이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 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서 해당이 되는지 어느정도 받는지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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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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