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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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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곧 여름이 금방 다가와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혹시나 국내여행은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여름휴가를 맞이하는 근로자 분 및 사업주 분들께서는 고려해보고 참여 해볼만한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시행 방식은?

기업,정부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 비용을 조성하고 휴가 시 국내 여행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근로자는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 비용 사용방식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서 조성된 기금은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포인트가 부여되어 국내여행 관련상품, 숙박,입장권,교통패키지 등을 구입,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래 중견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참여 자격 범위가 확대되어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모집일정 및 참여 인원은?

모집일정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1월 30일 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12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기업단위 온라인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사는 참여기업을 확정 짖고,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등을 기업이 제출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온라인몰아 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4대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중견기업확인서(유효서류)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발급,정부인증가점 붕 및 실적인정(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 및 제공될 예정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사용기간

포인트가 지급되면 2020년 4월~2021년 2월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조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근로자의 고용형태,소득수준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소속의사,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소속 변화서,변리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등은 참여 제외 되지만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대표는 참여 가능?

법인등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참여 제외 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은 대표자만 참여 제외 되고 임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유중인 포인트가 부작 할 경우?

보유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용기간 안에 적립포인트트를 다쓰지 못할경우?

2021년 2월까지 사용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복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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