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1일에 고용부 장관이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면 그 뒤 여러 자료 준비 및 수집,논의를 거쳐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좀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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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시급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 |
인상율 | - | 7.30% | 16.38% | 10.89% | 2.87% |
최저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그동안 큰 인상폭으로 최저시급을 인상했는데요. 작년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조정하기 위해 2.87%가 인상된 8,590원이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최저시급의 인상폭은 어느정도 될지 이먼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위원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집한 자료외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합니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때에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합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도 3월 31일에 제출 했기때문에 90일 뒤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재 심의가 없을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2021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재심의,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등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디.
2021년 최저 시급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오고 있엇어서 찬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보호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할 듯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최저시급이 어느정도 될지 7월 말까지 두고 봐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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