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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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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며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앞으로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 계층을 명문화 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경력,학력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등을 말합니다.)

이런 취업취약 계층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 상담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 수당 지급대상 규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최대 6개월동안 저소득 구직자이거나 18~34세의 청년 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하/18~34세의 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단순히 구직촉진수당만 지급할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하도록 지원 할수 있있습니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으로 취업희망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며,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은?

법률로 정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은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직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중, 15~64세 이하이며 소득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취업지원서비스 자격에 해당된 사람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자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경험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자가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절차는?

취업지원 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청 →  확인,조사 → 결정,통지(1개월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출산,질병,의무복무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도 가능합다.

이상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정빋비된후 절차등을 수립한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을으로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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