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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시행일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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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1일 정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해소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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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 고용보험 취약계층,사각지대는 예술인,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정부는 금년 말까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이번 단계적 첫발중 하나로 문화예술인들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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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예술인들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왔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처럼 생계보장과 재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되는 예술인은?

이번 개정안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중, 예술인 복지법 제 4조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 근로자와 같이 급여 지급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원천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혜택은?

이번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예술인들은 다른 고용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의 제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한하여 임금근로자와 다르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울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직 당시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작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작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을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초일액의 60%를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다른 고용보험자들의 출산전후 급여와 마찬가지로 예술인 피보험자가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은?

예술인 고용보험은 의결안 공포 후  6개월 후에 자세한 시행령이 마련된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결국 공포일인 5월의 6개월 뒤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적용 시행은 내년 초 부터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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