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다보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해고를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나 경기가 안좋은 코로나19 동안 매출 급감으로 인해 힘들어진 회사들이 인원 감축을 시도 하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 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되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해당되나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직원 권고사직,해고 중 고려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있을까요?
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더라도 해고에는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되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것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납풉업체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 제품,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이상 권고사직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