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8,530원에서 8,590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변동이 되는데요.
2020년부터 변동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금액과 상한액 금액 및 수급기간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얼마? | 최저금액 | 최대 월 수령액 계산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금액과 상한액, 하한액이 변동 됐습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들은 위의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적용을 받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위의 소정 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일자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로 계산하면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를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평균임금의 50% 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60%로 변경 됐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5단계(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바로가기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0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원래 90%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80%로 변경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하한액이 높았지만 아직은 부담이 커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해 보면,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8,590원*80%*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60,120원이 적용됩니다.
물론,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금액은 변동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현재 따로 개정, 발표된 것이 없으나,
현재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책정되어있으며,
2020년도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액이 66,000원이 되려면 본인 급여의 시급이 약 10,312원 이상되어야 해당되며,
하루 8시간 근무 가정 시 약 350만 원 정도 이상 상되야 상한액 해당자가 됩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2600만원 | 3000 | 3600 | 4000 | 5500 | 8000 | 1억원 실수령액 표)
이상 2020년 실업급여 금액과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 퇴사 예정자 분들은 중 실업급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사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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