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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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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는 현재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를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2020년 7월 1일부터 그 외 5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여부,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운송 화물 차주가 금번 신규 산재보험적용 특고 종사자 입니다.

방문판매원
- 가정,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 등) 판매하는 사람으로, 방문판매법의 방문판매원 및 후원 방문 판매원
- 업계특성 상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합니다(자가소비목적,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 월 소득 527,700원 이상,월 종사시간 18일 이상,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정,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유지관리를 위위한 점검활동(필터교체,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
방문교사
- 회원의 가정을 직접방문,아동이나 학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습지교사,기타방문교사(장난감,피아노,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지도)
가전제품 설치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하고 시운전,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소형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화물차주
-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운송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부상,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고 산재보험료는?

특고 산재보험료는 직종별기준보수*업종별 보험요율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특고가 공동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소 하되,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 50%를 원천징수 합니다.

자세한 산재 보험 적용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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