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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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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0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그 중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차 3법 도입 이전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 등록제로 운영하는 제도 인데요.

2020년 5월 현재 임대 사업자는 52.3만명,임대주택은 159.4만호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달라지는 점은?

신규 등록

단기 임대(4년),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현재 :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 4년,장기일반,공공지원 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달라지는 점 :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단기임대 :  신규 등록 폐지, 신규 등록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은 불허(현재4년에서 8년으로 유형전환이 허용 되고 있음)

- 장기임대 :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이 될수 잇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주택 임대 사업자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미적용 됩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기간 연장

  • 현재 : 장기일반,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
  •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잇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현재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를 위해 일부 유형(건설임대 전부,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에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개선 :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적용 (신규 등록 외에도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주택 임대 사업자

기존 등록 임대 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

  • 현재 :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상한이 없어서 임대 사업자가 희망 할 경우 영구적으로등록지위를 유지,세제혜택이 부여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불인정.
  • 개선 : 앞으로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최소 임대 의무기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 됩니다.)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후 즉시 시행(최소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 말소)

등록 임대 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 부여

  •  현재 : 자발적 등록 말소는 등록후 일정기간 이내(1개월~3개월)에만 말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를 위반 할 시 과태료 가 호당 3천만원 이하로 부과 됩니다.'
  • 개선 : 향후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만 적법사업자는 희망 할 경우 자진말소가 허용됩니다.(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기존 등록주택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유지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

위 같은 상황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 될 예정이므로 관련 임대사업자 분들은 해당되는지 잘  확인 하셔서 주의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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