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이었고, 어느덧 한여름인 8월이 되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고 보면됩니다.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균등분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적게 벌든,많이 벌든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법인사업자는 제외)
2020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한은?
주민세 균등분은 2020년 8월 16일~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처럼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받은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하면됩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길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균등분 금액은?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은 1만원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개인사업자는 5만원,법인은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이 차등적으로 부과 됩니다.
납부대상 | 세액 |
개인 | 1만원 범위내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만원~50만원 |
주민세 균등분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혹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 할수 있으면,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결제(페이코,삼성페이,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통장이나 카드가 잇다면 가까운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는 이메일과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Q&A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액이 다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 78조 1항 1호)
외국인인데 주민세(균등분)고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납부 해야하나요?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외국인은 주민세(균등분)납세의무자 입니다.
주거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잇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주민세(균등분)고지서를 2장 받앗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균등분) 두건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상 주민세 균등분 납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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