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다운

반응형

안녕하세요.

차용증 쓰는법

가끔씩 가족,친척,친구 등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오갈때가 있는데요.

서로 믿음으로 빌려준다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갚는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데요.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빌리거나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조건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양식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

차용증을 작성할땐 아래 내용을 적황하게 작성해야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후에 있을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써야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에는 무이자일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것이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해야합니다.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일 경우 이자가 있음을 기재해야합니다. 이자가 있음에도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법정이ㅠㄹ이 연 5%가 적용됩니다.(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 연 6%법정이율 적용).

현재  10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 24%한에서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공증사무서에서 공증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에게 인증받게 되면 민사 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양식.hwp
0.01MB

차용증 양식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거같네요~

이상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