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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미납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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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주민세 균등분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에 대해 포스팅 했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방법/납부 기한

 

주민세 균등분 납부 방법/납부 기한

안녕하세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이었고, 어느덧 한여름인 8월이 되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주민세에는 균등�

kimjeje.tistory.com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인데요.

 

주민세는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주민세 균등분 납부 미납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0년 8월 16일~2020년 8월 31일 까지 납부 해야합니다.

 

보통 주민세 정기분,균등분은 주소지로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렇게 부과,발송된 주민세 고지서는 모든 은행,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 ㅔ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어 납부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 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미납

사실 지방마다 다르지만 개인 지방세 정기분은 1만원 범위내에서 부과되는데요.

금액이 작다보니, 가끔 고지서만 받고 납부 기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세 균등분,정기분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더해서 납부 해야합니다.

미납될경우 독촉 고지서가 재발송 됩니다.

이렇게도 안내고 미납될 경우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체납 되었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미납

주민세 미납시 불이익

신분상 불이익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 7조)
  • 신용정보자료제공(지방세징수법 제 9조)

재산상 불이익

  • 가산금징수(지방세징수법 제 30조,31조)
  • 부동산,자동차 공매(지방세 징수법 제 71조,국세징수법 제 61조)
  •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무적차량(대포차)강제점유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 33조)

사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많이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납부하는 세금이고 특히 세금 미납은 신용정보등급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어도 꼭 챙겨서 납부 해야합니다.

 

이상 지방세 정기분,균등분 미납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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