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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위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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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나 직원 과실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회사 측에서 하거나 노동자 측에서 통보를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해고의 종류중 하나로,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지칭합니다.

 

결국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 의사에 상관 없다면 해고로 볼수 있는데요. 해고의 종류에는 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일괄사직,기간만료등이 해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그중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걸 말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하겠다'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사표를 제출, 수리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런 의원면직도 실질상 해고로 봐야한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해고, 즉 권고사직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해고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를 못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산 전,출산 후 를 위한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또한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도 예외는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해선 안되며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고 예고를 위반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권고사직을 회사에서도 쉽게 사용 할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잇는데요.

권고사직을 남발하면 첫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경영상을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수도 있으며 후에 고용노동부의 감사에서 감사 순위가 높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시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는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요.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은 정부의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사업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턴지원 제도에서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청년 인턴뿐만 아니라 장년인턴제도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이러한 인턴지원금을 받을수 없게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권고사직시 채용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과 위로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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