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 됬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 ↓ ↓ ↓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인상(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변경!)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되어 소득중단,상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장애인 연금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거기에서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 됩니다.
통상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할때 신고하거나 정기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하한액에서 상한액까지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 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합니다.
이런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해당년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는데요.
그럼, 올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2020년 국민연금 요율은 9%로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까지 국민연금 상한액은 486만원, 하한액은 31만원 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상한액은 17만원 인상된 503만원, 하한액은 1만원 인상된 32만원 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기서 9% 곱해서 나온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45만 27000원을 부과 하게 되며, 1만 53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 하한액은 2만 88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상한액,하한액만 3.5% 인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급여가 동일하다면 무방하다고 보면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