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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조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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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기확재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를 발표 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물론 4차 추경안에 통과되어야 정확한 안이 나오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추경 처리후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지원조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스 50만명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고지는 안됬지만 어느 기준 시점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지원됩니다.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렌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노무 제공확인가능서류(용역계약서,위,촉탁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건설기계종사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 등
  • 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이하이며 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19년 과세대상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등
- 20년 8월 소득 증빙서류 : 사업주부터 소득증명(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거래당사자와 걸거래한 통장거래 내역서 등 택 1) 

비교 대상기간은 19년 월평균소득,직전기간인 20년 6월~7월 중 특정 월소득,전년동월인 19년 8월 소득 가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 수록 연소득,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고 하네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1차로 긴급고용안정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해당되는 자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자(약 20만명)은 150만원이 일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등을 받는 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차로 지원받은 자는 추경 통과 전후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접수 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추석전에 지급 완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일 경우 추경이 통과 될 경우 10월 12일~23일(잠정)에 지원금 전용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정확한 날짜나 기준이 나올테니 통과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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