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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수정본 받아가세요!(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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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300명을 넘기며 3차 대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이며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머지 않아 보입니다.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파악을 위해 가게들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비치하여 정부 당국은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코로나출입명부양식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는 가게도 많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 양식을 비치 해놓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 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 76조 2 제 1항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출입명부양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중 위험도가 높은 이용시설 12종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고위험 시설 13종은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뷔폐PC방 이며 수도권은 학원 오릭실, 일정규모 이상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용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장례식장등이 해당됩니다,

코로나출입명부양식

의무적용시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를 비치및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G폰을 쓰거나 장애인,,휴대폰 미소지자들같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사람들도 작성할수 있게 함인데요.

기존의 수기 명부 양식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나와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정을 통해 날짜,방문시간,거주지,전화번호 만 작성할수 있도록 수정 되었습니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이렇게 작성된 수기 명부는 타인의 갱니정보는 볼수 없도록 하며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되어야합니다.

또한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되어야 하며 불이행 할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수기명부는 질병관리청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 조사 용도로 요구시에만 제공하며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업장에 비치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카페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및 수기명부 양식.hwp
0.04MB

또한 전자 출입명부 안내 책자도 함께 받아서 활용하시면 유용하겠네요!

전자출입명부 소책자 수정본(지자체용)0911.pdf
2.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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