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재산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미리 아이에게 조금씩 재산을 주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가 살다보면 한번쯤 있을 듯 싶습니다.
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 않으면 탈세 이지만, 합법적인 전략으로 세금을 줄이게 되면 절세 라는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포스팅에서는 증여세와 면제 한도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증여세?
증여는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이익을 이전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증여자한테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는 재산은 보통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 무기명채권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증여세는 부퉁 윽정법인등을 제외하면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울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싼서,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 그밖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증여세는 보통 거주자일경우와 비 거주자일 경우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거주자일 경우에 대해 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이며 최고 50%단계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이면 10%,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내에서10%(30억원 초과분 20%)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수증자가 거주자일 겨경우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으로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는 금액 합계가 초과할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외 | 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등에 해당될 경우 5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이상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계산 등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할 경우 관련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절세한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댓글